
A 추진위원회는 2010년 7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8월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위 A 조합은 B를 시공사로 선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B는 입찰보증금으로 약 40억원을 A조합에 납입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 관할 구청장은 A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0. 11. 경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A조합은 취소소송에서 패소해 결국 취소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업은 중단되었다가 2019. 9. 경 창립총회를 개최해 동년 11월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C조합으로 새롭게 설립됩니다. 이에, B는 A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잔여 입찰보증금 13억원에 대해 A가 아닌 C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조합의 전신이었던 추진위원회가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추진위원회의 동일성에 기초해 구 조합의 채무를 새로운 조합이 그대로 승계하는지 여부
-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재판에 의해) 취소된 경우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당해 조합 역시 조합설립 인가처분 당시로 소급해 도시정비법 상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 따라서 당해 조합이 조합설립 인가처분 취소 전에 도시정비법상 적법한 행정주체 또는 사업시행자로서 한 결의 등 처분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
- 다만, 그 효력상실로 인한 잔존사무의 처리와 같은 업무는 여전히 수행돼야 하므로 조합은 청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조합원 역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종전 지위를 유지하며 정관 등도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518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8다95885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더해 추진위원회의 권한은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칠 뿐이므로(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판결 등 참조) 결국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취소돼 추진위원회가 지위를 회복하더라도 추진위원회가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시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하는 등의 조합설립추진 업무일 뿐인 점(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17473 판결 등 참조), 반면 시공사의 선정은 추진위원회의 권한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조합 총회의 고유권한으로(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6298판결 참조), 원고를 시공자로 선정한 결의 또한 이 사건 구 조합의 총회에서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구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 인가처분 취소로 인한 이 사건 보증금의 반환과 관련한 사무는 결국 이 사건 구 조합의 잔존 사무로서, 이 사건 구 조합이 그와 관련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여전히 반환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 사건 구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취소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로서의 지위를 회복했다고 해 이 사건 보증금 반환 의무까지 당연히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포괄승계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구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취소만으로 이 사건 보증금 반환 채무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포괄승계 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은 전중혁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A조합은 수십억원의 채무를 부담할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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