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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스토킹범죄에 관해서는 공소기각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많은분들이 고소당하는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제가 공소기각을 받아낼 수 있던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스토킹행위 내지 범죄란
=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거나 직장 등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고, '스토킹범죄'란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스토킹처벌법의 개정
= 2023. 7. 11. 스토킹처벌법이 (강화) 개정되기 전까지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의 경우 동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위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제18조 제3항이 삭제되었고, 오늘날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한편! 이 사건의 경우 범죄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기 전'에 발생되었던 사안이고, 피고인은 1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결국 스토킹처벌법 부칙 규정상 해당 피고인에게는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어 반의사불벌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
따라서, 만약 자신의 행위가 개정 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된 것인지부터 확인하여 (만약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 경우 빠른 합의와 함께) 재판부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해 처벌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전변은 구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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