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로그 [구해줘 전변]을 운영 중인 법무법인 한원 전중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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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신주인수 또는 (기존) 주식 양수도 형식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지만, 오늘은 [신주발행형(신주인수형) 투자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신주발행형 투자계약 시 체결하는 계약은 크게 [신주인수계약] 및 [주주간계약]인데요.
실무상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주주간계약서의 내용을 신주인수계약서에 포함시켜 주된 신주인수계약서만 체결하는 형태(기존 회사의 주주가 단일 또는 소수인 경우에 이 방식을 선택합니다)
2) 신주인수계약서와 주주계약서를 각각 체결하는 형태(기존 회사에 다수의 주주가 존재하거나, 투자자들이 다수인 경우, 각 주주간 이해관계 등이 대립하거나 복잡할 경우에 주로 이 방식을 선택합니다)
-> 투자계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조항은 우선매수권, 공동매도권, 주식매수청구권, 경업금지 등이 있지만,
(이러한 내용은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려지기도 하였고, 점차 양식이 보편화 되가는 추세이므로 이를 별론으로 하고),
"많은 분들이 정작 중요한 관점은 놓치곤 합니다".
즉, 투자계약서 세부 내용만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주요 관점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Q. (신주인수 등) 투자 계약 시 주요 관점은?
- 투자를 하는 목적은 결국 그 회사가 성장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를 높이거나 영업이익에 따른 배당금 확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상장회사 등이 아닌 한) 투자가가 (기존에 배당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던 회사인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를 들어,
"투자 시부터 해당 회사의 이사 수 내지 정관 등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이사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는 등 그 회사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합니다"
-> 결국, 정관 내지 관련법령 등을 함께 참고하여 [자신이 주주로서 회사에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지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투자 계약에 있어서는 자신이 그 회사에 투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정한 뒤 그러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투자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투자계약서 작성 등은 개인이 직접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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