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회사 명의상 대표맡은 채무자가 폐업에 따른 부채로 파산신청
남편회사 명의상 대표맡은 채무자가 폐업에 따른 부채로 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남편회사 명의상 대표맡은 채무자가 폐업에 따른 부채로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파산선고 2023.1.09. 1회집회 2023.3.15. 

58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시누이 소유주택)

직업 회사대표

파탄시기 및 원인(201911)

채무자는 2015()00건축의 명의상 대표를 맡았고, 실제 사업은 남편 000가 하였는데, 000에게 기망당하여 대출금 36,000만원을 받아 건설투자금으로 지불하여 사기를 당하였고, 남편 000도 위 대출관련 사기와 관련하여 징역1년을 선고받음에 감당되지 않은 부채가 발생하였고, 가게 운영관련 냉동고 설치비용과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폐업을 하였으며. 이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됨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37,556만원

채무자 재산 예금66/자동차(2012년식)260/보험해약환급금796(환가포기)

결론

1. 부친 2013. 12. 10. 사망, 상속재산 없음.

2.채무자가 아들 000에게 2021.8.31.부터 2021.11.26.까지 5회에 걸쳐 총4280만원을 증여한 행위는 부인대상이나, 채무자가 2023.6.30.까지 금 1200만원을 파산재단에 지급하는 화해계약 체결.

3. 수집된 파산재단으로 재단채권 변제 후 배당절차를 완료하였음.

4. 이에 관재인은 이건 파산절차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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