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개인파산사건의 환가사례 및 경향
최근의 개인파산사건의 환가사례 및 경향
법률가이드
회생/파산

최근의 개인파산사건의 환가사례 및 경향 

홍현필 변호사

최근의 개인파산사건의 환가사례 및 경향

파산관재인 홍현필 변호사

1. 개요

-파산신청 첨부서류 간소화(14종)로 감소 추세(전방위적 가족조사에서 채무자 중심으로)

-서울회생법원의 소액사건(파산재단 1100만원 이하) 환가 억제 방침(?)으로 감소 추세

-배우자재산에 대한 실무준칙(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실무준칙 406호)의 파산사건에 대한 적용 확대로 배우자 재산에 대한 청산가치 원칙적으로 파산재단 편입 불가능(실무준칙 300번대는 파산, 400번대는 개인회생)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의 파산재단 편입 불가{대법원 판례 확립 2022스 613 , 대법원 2023므10861(본소),10878(반소)}

-상속재산파산의 실무준칙 마련(파산재단의 재산에 상응하는 장례비 인정,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임차보증금 압류금지재산 준용, 인지대․송달료․관재인보수 예납비용의 재단채권 인정)으로 환가 축소

-서울회생법원 2017라467 재도의 파산허용과 서울회생법원의 누락채권에 대한 재도의 파산허용

-수원․부산회생법원 신설(2023.3.2.)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의 전국법원확대 추세(서류간소화, 상속재산파산, 배우자재산 청산가치 반영)

2. 파산신청 첨부서류 간소화와 조사 범위 확대

-관재인별로 차이: 일부 관재인은 예전 방식 그대로(다만 법원은 기본서류외에 제출요구시 관재인 보고서에 제출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서류제출 요구를 견제하고 있음, 관재인 평가 등 평점에 반영 가능성)

예를들어 채무자의 금융자료를 조사하던중 특정 친족(형, 누나, 부모 등 친족)의 계좌로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고액이 송금될 경우에 그 금원의 성격과 편파변제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만약 빈도가 높다면 가족 명의의 가․차명 계좌를 의심하여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음)

-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사건은 주로 금융계좌, 보험(계약 변경이 잦음),신용카드 사용 등과 관련

제 374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 요구

제1조 (목적)

준칙 제374호는 개인 파산관재인이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이하 준칙 제374호에서 ‘예규’라고 한다)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 요구)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게 예규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당해 사건에서 어떠한 정황에 기초하여 이를 요구하는 것인지 고지하여야 하고, 법원에 그러한 고지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음을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서울회생법원의 소액사건 환가 억제

-상반기(4월) 하반기(10월) 연2회 전체 사건에 대한 보고(관재인별 배당사건, 환가금액, 평균배당액 등)

-파산재단이 1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급적 환가포기 유도

-소액사건 환가가 빈번한 관재인에 대한 관재인 연임(임기2년) 평가시 경고 등

4. 채무자의 배우자 재산에 대한 청산가치 반영 원칙적 금지

-개인회생 실무준칙을 개인파산사건에서 적극 확대 적용

-과거의 무분별한 환가 억제 효과

-(예외에 해당될 수 있는)실제사례

① 외관상 현재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나 과거 채무자 재산이 매각되어 고액의 보증금형태로 배우자가 보유중인 사건-변경 시점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경제적 파탄 상태인 경우)(관재인에 의한 환가진행중)

②채무자가 부동산을 저가에 이혼 배우자에게 매각한 경우(부인청구진행중)

-파산신청 사건 상담시 주의해야: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상태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고액의 보증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이혼불문)내지 이혼재산분할로 지급한 경우에는 여전히 관재인에 의한 부인청구내지 환가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의

제 406 호

배우자 명의의 재산

제1조 (목적)

준칙 제406호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

①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예: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 단서 각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의 파산재단 편입 불가(대법원 판례의 확립)

가. 대법원2022.7.28. 2022스 613 재산분할)

판시사항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불행사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제839조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공2013하, 2069),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나.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본소), 10878(반소)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등(본소), 이혼등(반소)

[원고 파산관재인이 본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송수계를 하여 제1심 및 원심이 일부 소송수계인으로서 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건]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재산분할을 구하는 절차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1문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에 해당하여 소송수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3.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수계인을 당사자로 한 판결을 선고한 경우,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한지 여부(적극)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20. 3. 5.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 소송(‘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계속 중이던 2020. 10. 13. 파산선고를 받았음. 원고 파산관재인은 2021. 2. 18. 본소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만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은 2021. 3. 4. 이를 허가하여 파산관재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만 소송을 수계하였고, 제1심과 원심은 일부 소송수계인으로서 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재산분할을 구하는 절차는 수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 파산관재인의 본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한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여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원고 파산관재인을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취급하여 소송절차를 속행한 제1심 및 원심판결에 소송수계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본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함

6. 상속재산 파산 사건에서의 조사 및 환가 경향

-상속재산파산 사건에서의 자료제출 목록의 표준화(제출자료의 축소-부인대상사건의 발견의 어려움 및 축소)

-부의금이 소명되지 않을 경우라도 일정액의 장례비 인정(최소 200만원)

-신청관련 비용의 재단채권 인정(인지대, 송달료, 예납비용 합계 약 50-100만원 범위)

-소액의 상속재산 사건의 파산신청 감소 예상(예금 및 보험환급금 기준으로 약 300만원 미만사건)

-실제사례

① 채무자(망 피상속인=상속재산)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서울에서 압류금지재산 범위내의 임차지를 구하여 배우자가 간병치료하던중 사망후 한정승인 및 상속재산파산신청(임차보증금 5000만원 압류금지재산인정 가능-배우자가 별다른 재산이 없음)

② 채무자(망 피상속인=상속재산)의 갑작스러운 사망, 보증금 3000,월150만원의 임차지로 배우자(사실혼배우자)가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고액의 임차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 임대차를 임대인과 조기에 합의해지하고 밀린 임차료를 공제한 보증금 1900만원을 수령하고 명도함(다른 곳에 2억원의 오피스텔을 구입함, 대출 1억4천만원, 배우자의 재산 6000만원, 수령한 2000만원에 대하여 과연 주거의 어려움을 이유로 면제재산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

제1조 (목적)

준칙 제376호는 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 업무의 통일성 제고를 위하여 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료제출목록)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위 상속인 등은 [별지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거나, 위 목록에 기재된 자료 이외의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취급)

①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된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압류금지채권도 파산재단에 포함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부양가족(직계혈족, 배우자 및 기타 친족. 다만,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독립하여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때에는 제외)이 있는 경우

2.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사실상 배우자(다만,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독립하여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때에는 제외)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단서 각호의 판단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파산관재인은 제1항 단서 각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비용이 상속재산에서 출연되었거나 피상속인이 이미 부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납부한 인지·송달료

2. 신청인이 납부한 예납금

3.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장례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의금(이하 ‘부의금’이라 한다)이 소명되는 경우 장례비용 중 부의금을 공제한 금액

나. 부의금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파산재단 총액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하여 인정되는 장례비용과 실제 장례비용 중 적은 금액(다만, 파산신청의 경위, 파산재단 총액, 파산채권자의 수와 채권 발생원인 및 그 금액, 장례비용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금액 등을 고려하여 1,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인정할 수 있다)

파산재단 총액

인정되는 장례비용

2,000만 원 이하

200만 원

2,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300만 원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500만 원

1억 원 초과

1,000만 원

제5조 (상속인 출석의무의 면제)

상속인은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환가 실제 사례(★는 서울금융복지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 접수 사건임)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9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