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당 운영실패로 대출금 변제능력없어 결국 파산신청
중식당 운영실패로 대출금 변제능력없어 결국 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중식당 운영실패로 대출금 변제능력없어 결국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파산선고 2022.12.12. 1회집회 2022.3.15.

62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없이 월30만원주고 거주)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0201)

채무자는 2003년 친구의 권유로 친구와 함께 중식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그 운영이 어려워 부채만 지고 폐업하였고, 이후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근근히 생활해 오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2,489만원

채무자 재산 보험환급금46만원(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95년 사망, 모친  1996년 사망, 상속재산이 있음

2. 채무자가 상속받은 부친 명의의 전북 김제시 7필지(699제곱미터)에 대한 상속지분 7분의1 가액에 해당하는 금380만원을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지급하고 관재인은 토지에 대한 부인소송을 포기하는 취지의 이행확약을 체결하였고, 채무자가 약정금 금 380만원을 모두 파산재단에 편입함.

3. 수집된 파산재단으로 재단채권자에 변제를 완료하였음.

4. 이에 관재인은 이건 파산절차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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