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운영중 발생한 사고합의금,물품대금등 해결못해 결국 파산신청
회사운영중 발생한 사고합의금,물품대금등 해결못해 결국 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회사운영중 발생한 사고합의금,물품대금등 해결못해 결국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파산선고 2023.1.09. 1회집회 2023.3.15. 

61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누나 소유주택 거주)

직업 회사운영(2021~현재)

파탄시기 및 원인(201911)

채무자는 아내 000의 명의로 식당과 00건축(인테리어) 사업을 하였는데, 1997. 11.경 사망 2명 중상자 1명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전세금과 예금하여 가지고 있던 돈으로 사망한 2명과 합의를 하였으며, 중태에 빠졌던 000과는 합의를 하지 못해 채무로 남게 되었고, 이후 식당과 인테리어 사업이 잘 되지 못해 거래처의 물품대금 등 채무를 지게 되어 더 이상 감담 할 수 없게 됨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54,074만원

채무자 재산 예금195(환가포기)

결론

1. 부친 2010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이 180만원, 채무 54,074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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