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2022.10.17. 1회집회 2022.12.14.
70세 남자
채권자이의 있음(개인2명)
주거 무상거주(여동생 임차주택거주)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14년01월)
채무자는 1994년부터 2007년까지 학교법인 00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운영하였는데, 학교가 청와대 근처 종로구 창성동에 위치하여 청와대 경호문제와 지역 발전 관계로 정부방침에 따라 1989년경 양천구 목동으로 이전하였고, 그 이전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많은 부채가 발생하였으며, 학교운영도 실패하여 많은 부채만 안고 그만두었고, 현재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근로가 어렵게 되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417,280만원
채무자 재산 예금191/보험해약환급금22(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61년 사망, 모친 1995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현재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전배우자,아들과 딸 명의로 보유할 가능성은 없다고 사료되고, 전배우자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체도 2017.폐업함
3. 채무자는 월 소득 60만원, 채무 141억7,280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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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