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빚보증 잘못되어 생활고 및 건강문제로 변제능력없어 파산신청
사채빚보증 잘못되어 생활고 및 건강문제로 변제능력없어 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사채빚보증 잘못되어 생활고 및 건강문제로 변제능력없어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파산선고 2023.2.06. 1회집회 2023.4.19. 

64세 여자

채권자이의 1(개인)

주거 임차(LH주택공사 임대주택 보증금2,250만원)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21)

채무자는 1998. 9. 이혼을 한 후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식당 등에서 일을 하였고, 생활비와 양육비가 부족하여 카드 등 대출을 받아 생활해 오다가 파탄이 되어 2007년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이후 반찬가게, 식당 등을 운영하였지만, 사채 빚 보증이 잘못되어 생활이 어려워졌고, 건강이 안 좋아져 2020년 중순경 양쪽발목 수술을 하였으며, 2022. 5. 4. 양쪽 고관절 수술을 받아 근로가 어려워짐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1,222만원

채무자 재산 예금181/보험환급금243(환가포기)

결론

1. 부친 2001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이 없고, 채무 11,222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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