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대출받아 지인에게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해 파산신청
대부업대출받아 지인에게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해   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대부업대출받아 지인에게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해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파산선고 2023.3.13. 1회집회 2023.5.17. 

56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고시원 보증금12만원/50만원)

직업 일용직(2022~현재)

파탄시기 및 원인(201512)

채무자는 2003. 4. 10.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고, 1995년부터 00업이라는 운수회사에서 택시가사로 생활하였는데, 회사에서 1년이상 버티지 못해 퇴사하는 등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 이혼하였으며, 이후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생활하였으나 허리가 아파 장시간 운전에 어려움이 있어 여러 택시회사를 전전하면서 생활해 오다가 택시업에 종사하다가 만난 000에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돈을 빌려주었고, 000은 대출금을 변제해 주지 않게 됨에 채무자의 부채는 점점 늘어났으며,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6,077만원

채무자 재산 예금55(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99. 5. 사망, 모친 1999. 5.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80만원, 채무 6,077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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