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2023.4.17. 1회집회 2023.6.28.
64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지인 주택에서 무상거주)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21년01월)
신청인은 2004년 이혼 후, 홀로 생활하였고,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사업을 하며 생활해 왔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2020년경 위기가 닥쳐와 부족한 생활비와 물품대금에 충당하고자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모든 신용카드가 연체되어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현재 별다른 소득활동이 없고 급성 당뇨로 근로가 어렵게 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9,571만원
채무자 재산 예금46/보험해약환급금78(환가포기)
결론
1. 부친 2003년 사망, 모친 2004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29만원, 채무 9,571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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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