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모욕죄의 의의 및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성요건
◎ 모욕죄 행위의 객체
객체는 자연인인 사람 이외에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되지만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 공연히 사람을 모욕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인이거나 소수인 경우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 대법원 99도5622 판결 ]
2. 모욕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 · 문자 · 그림 · 거동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경의표시의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표현하지 않는 등 부작위에 의한 모욕도 가능합니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9도7370 판결 ]
3. 위법성
명예훼손죄의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나, 모욕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평가될 경우 일반적인 위법성조각사유 중 하나인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 관련 판례
◎ 피고인이 유튜브 채널에 甲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甲의 얼굴에 ‘개’를 합성한 사안에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甲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甲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甲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甲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해당 영상이 甲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대법원 2022도4719 판결 ]
◎ 인터넷 뉴스 피해자를 ‘국민호텔녀’로 지칭하는 댓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난에 연예인인 피해자를 ‘국민호텔녀’로 지칭하는 댓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 대법원 2017도19229 판결 ]
◎ 자신의 페이스북에 甲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게시하면서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안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한 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甲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게시하면서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위 표현이 모욕적 표현으로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피고인은 甲이 과거 공적 활동을 할 당시 관여했던 사안과 관련하여 사익을 추구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이를 공유하면서 위 표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던 점, 표현 중 ‘파렴치’, ‘철면피’ 또는 ‘양두구육’은 상황에 따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부끄러움을 모른다.’, ‘지나치게 뻔뻔하다.’ 또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성이 있다.’는 뜻으로, 특히 언론이나 정치 영역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할 때 흔히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고, ‘극우부패세력’은 ‘부패’라는 범죄행위를 연상케 하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념적 지형이 다른 상대방을 비판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甲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위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
[ 대법원 2020도16897 판결 ]
◎ 택시비 지불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뭐야, 개XX야“라고 욕설을 한 사안에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갔음에도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주지 않자 택시기사가 경찰서 지구대 앞까지 운전하여 간 다음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지구대 앞길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경찰관들이 위 택시에 다가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이 “야! 뭐야!”라고 소리를 쳐서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님,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뭐야. 개새끼야.”, “뭐 하는 거야. 새끼들아.”, “씨팔놈들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그 당시의 주변 상황,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권유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게 하고 안전하게 귀가하게 하기 위하여 법집행을 하려는 경찰관 개인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를 단순히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설령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전후 경과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근거 없이 터무니없는 욕설을 한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피해자인 경찰관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위험을 부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6도15264 판결 ]
◎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늦게 도착하였다 항의하면서 “아이 X발”이라고 말한 사안에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피고인은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OO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112 신고 당시 피고인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었는데도 피해자가 위 장소를 빨리 찾지 못하고 늦게 도착한 데에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착이 지연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위 택시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사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아이 씨발!”이라는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흔히 쓰는 말로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대법원 2015도6622 판결 ]
내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언의 내용과 동기,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이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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