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횡령/배임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정창래 변호사


오늘은 횡령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제355조(횡령)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성요건

◎ 타인의 재물을 보관
1. 타인의 재물
이는 재물의 소유권이 자기 이외의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타인과 공유하는 경우에도 타인성이 인정됩니다.
단, 타인의 재물이기만 하면 되고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데 영향이 없습니다.

2. 위탁관계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이 위탁관계에 의할 것임을 요구합니다. 즉, 재물의 소유자와 보관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3. 보관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이란 행위자 자신이 재물을 사실상 · 법률상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7도21286 판결]

(1)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
등기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보관자가 됩니다. 단 그 등기의 원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보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 , 미성년자의 친권자 · 후견인의 경우에는 법률상의 권한에 기하여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으므로 등기명의인이 아니어도 보관자가 됩니다.
미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관리, 지배하는 사람이 보관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던 자가 임의로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거나 근저당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임의로 마친 사람은 그와 같은 원인무효 등기에 따라 토지에 대한 처분권능이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그 앞으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될 보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보상금에 대한 점유 취득은 진정한 토지소유자의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보상금에 대하여 어떠한 보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도18010 판결]

(2) 동산을 보관하는 자
타인의 돈을 위탁받아 은행에 예금하는 경우에도 보관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위탁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영득할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유가증권을 소지한 사람은 법률상의 지배가 인정되므로 보관자가 됩니다.



◎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

1. 횡령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영득의사가 외부로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소비하거나 은닉, 반환거부, 매각, 담보제공 등이 해당합니다.


2. 반환거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로 볼 수 있을 정도여야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즉,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
[대법원 2021도2088 판결]



◎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비록 반환을 거부하였더라도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1도2088 판결]



처벌

횡령죄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관련 판례

◎ 착오송금된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없이 상계한 사안에서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판례

주류업체 甲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주류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민사 분쟁 중 피해자가 착오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甲 회사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이 착오송금된 것이라는 사정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지받아 위 금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상계 정산에 관한 합의 없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류대금 채권액을 임의로 상계 정산한 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어떤 예금계좌에 금원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 수취인과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기는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이유만으로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전이 위탁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명시적으로 위탁한 금전과 동일하다거나,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금원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하였다고 보아 수취인의 송금인에 대한 상계권 행사가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甲 회사가 반환거부 일시경 피해자에 대하여 반환거부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착오송금된 금원 중 甲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액에 상응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송금 다음 날 반환하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甲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충분히 밝힌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착오로 甲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甲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하여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상계권의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 2021도2088 판결]


◎ 예금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예금계좌의 돈을 인출한 사안에서 피해자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례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8도7955 판결]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정창래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창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