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하나뿐인 가족이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슬픔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아무런 유언도 남기시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다면 남은 재산으로 인한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유언을 남기셨을 때는 유언대로 상속이 진행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많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의 의의
상속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의 개시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이에 관해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전지에 임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에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그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됩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에 의해 생긴 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비용이 상속비용에 해당합니다.
- 상속의 승인·포기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 단순승인 후 재산분할 전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이때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은 상속재산의 유지·보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 상속재산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 장례비
-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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