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계약 시 주의할 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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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계약 시 주의할 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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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계약 시 주의할 점(3) 

송인욱 변호사

1. 동업 계약 작성 시 투자 또는 대여를 하는 측에서는 투자 또는 차용을 하는 측과 기존의 동업 계약의 효력 시기를 명백한 기한으로 특정해 두어야 하는데, 효력 발생 시점(예를 들어 2023. 6. 1. 또는 본 건 계약서 작성 시를 기준)과 종료 시점(예를 들어 2023. 12. 31. 또는 xx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2. 그리고 투자 또는 대여 기간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고, 다만 위 1. 항의 계약의 종료 시점과 투자 또는 대여 기간이 꼭 일치할 필요는 없는데, 반환 약정의 효력 시점을 다르게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 또는 대여 기간 중에 수익금이나 투자금의 반환 또는 지급 시기를 약정한 경우 정확한 일자로 지정해 두어야 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계약 해제, 해지 및 지연 이자 지급 금액 등을 약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또한 계약기간 중 어느 일방이 해당 물건(계약의 목적)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그의 권리 박탈,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권리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해 두는 것이 좋고, 이러한 경우 별도의 서류 작성 등의 의무를 부과해 두면 혹 추후 생길지 모르는 분쟁 시에 그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4. 그리고 해당 물건(계약의 목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인건비, 임차료, 운영비 및 각종 세금, 공과금 등을 포함)을 누가 외부적으로 부담하는지, 그러한 부담 후 내부적으로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약정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공사 금원을 전적으로 일방이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금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두고, 공사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등 부과적인 이득액에 대한 분배 등에 대하여도 규정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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