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동업 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에 대하여 두 번째로 살펴보겠는데, 투자 또는 대여를 하는 측에서는 자신이 지급한 투자 또는 대여금의 목적을 특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동업 계약에 따라 사무실 또는 공장을 임차할 목적으로 금원이 지급되는 경우 투자 또는 대여하는 측에서는 자신이 지급한 금원이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및 관리비 등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특정해 두어야 다른 목적으로 유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동업계약에 대한 해지권 행사전의 동업자금의 유용과 횡령죄의 성부와 관련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과 공소 외 xxx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 준공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피고인이 xxx의 투자 원리금을 반제함으로써 동업계약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특약한 사실은 소론과 같으나, 위 특약만으로 피고인과 위 xxx 사이의 동업계약을 xxx가 단지 피고인에 대한 동 계약상의 투자금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의상 체결한 실질적 채권담보약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오히려 위 특약은 본건 동업계약에 대한 해지권 유보의 특약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 판시 금원을 판시와 같이 피고인 개인의 채무변제에 충당한 것은 피고인이 xxx에게 투자 원리금이라 하여 금 48,986,300원을 변제공탁하기 이전의(따라서 위 동업계약이 유효히 존속하고 있는 동안의) 일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소론 주장의 특약 사실의 존재가 이 사건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횡령죄로 다스린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이점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 940 판결 [폭행치상·횡령])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만일 투자 또는 대여를 하는 측에서 금원을 차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 지급 부분과 관련하여, 투자 또는 대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원을 지급받는 측에 요구할 수 있고, 만일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그에 대한 계약 해지, 지연이자 지급 등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투자 또는 대여를 하는 측에서 지급하는 금원에 대한 구체적인 특정, 어느 계좌나 어떠한 방법으로 이체를 하는지에 대한 규정, 후자의 경우 별도의 영수증이나 지급 확인증 등의 작성 의무 등을 부과해 두어야 하고, 만일 담보가 가능한 경우(예를 들어 임대차 보증금 등의 양수)에는 이에 대한 양도 계약, 채권 양도의 통지 권한 인정 등의 부가적인 조치도 취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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