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매 절차의 취소 및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한지와 관련하여, 전 기일에는 강제경매 절차를 검토했는데, 오늘은 먼저 임의경매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담보채무액 전액을 변제받은 경매신청 채권자가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어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 증명서를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1호의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 증명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경매 절차가 취소됩니다.
2. 또한 경매신청 채권자가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지 않아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나 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수소법원으로부터 경매 절차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잠정 처분을 받은 다음 승소 확정판결의 정본을 제266조 제1항 제2호의 '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의 집행 취소 서류로 제출하거나 승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근저당권이 말소된 등기사항 증명서를 위 1. 항에서 살펴본 집행 취소 서류로 제출한 경우에도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경매 절차가 취소됩니다.
3. 또한 채무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 의하여 경매 절차 취소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경매 절차가 취소되는데, 대법원은 '신청 채권자로부터 변제 유예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임의경매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10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205조에 의하여 임의경매에 준용되는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 3 제2항의 규정들은 경매 법원이 경매 절차를 필수적으로 정지·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의 제출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임의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달리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 규칙상 임의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인인 채무자로서는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725조, 제603조의 3에 의하여 경락대금 완납 시까지는 그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도 그 이의신청에 최고가 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경락대금 완납 시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최고가 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없어도 경매 절차가 취소된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대법원 2000. 6. 28. 자 99마 7385 결정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이의신청 기각]).
4. 매수인이 대금 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거나 차순위매수신고인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 명령을 한 후에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 자체의 취하로써 경매 절차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원래의 대금 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 절차를 야기한 매수인은 경매 신청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결정(대법원 1999. 5. 31. 자 99마 468 결정 [집행에 관한 이의])도 참고할만 한데, 재경매 절차라는 것이 전 경락인의 대금 지급의무의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그전 경락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잡하고 시일을 요하는 재경매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경매 절차를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에 합당하다고 할 것인바, 타당한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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