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계약 시 주의할 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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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계약 시 주의할 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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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계약 시 주의할 점(4) 

송인욱 변호사

1. 동업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은 수익분배, 투자금 상환, 이자금 등의 지급과 관련된 금원 문제인데, 우선 기준을 어떠한 것으로 삼는지 정해 두어야 하는데, 매출의 경우 세금과 비용 등을 공제하지 않은 것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투자자나 대여자에게 유리하고, 매출에서 세금과 비용을 공제한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투자나 차용을 한 자에게 유리한바, 계약 당시 이 부분을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2. 세금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통하여 환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약정도 중요하고, 이를 배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세금 부분 역시 약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금액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전월 또는 전년 대비 증가된 퍼센트로 할지 등을 계약 당시 약정해 두어야 합니다.

3. 그리고 투자 또는 대여 약정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약정해 두는 것이 좋은데, 예를 들어 매월 일정한 금원 또는 비율에 따른 투자금 또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 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 몇 회 또는 몇 기의 금원에 달할 때까지 지급 등을 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분할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시금 또는 분납하여 투자 또는 대여금의 상환 약정을 해 두는 것이 투자자 또는 대여자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4. 이와 함께 양 측에 일정한 상황(예를 들어 가압류, 파산이나 회생 절차 진행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한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고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며칠 내에 상황 변경이 없는 경우 해제 또는 해지가 되는지 등에 대한 규정이 매우 필요하고, 그 외에 관할 약정, 본 건 계약서 작성에 반하는 내용의 구두 등의 약정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클로징 조항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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