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양 당사자(사안은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제한함) 사이에서 주의할 점을 검토하고자 하는 바, 우선 동업 계약의 목적을 정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외부에 나타날지, 만일 그렇다면 사업자 등록자는 누구로 할지, 만일 외부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사업자 등록자의 외부 책임(근로자나 투자자, 채권자 등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지를 정확히 규정해 두어야 하는데, 주의할 점이 의사나 변호사와 같이 일부 전문자격이 있는 자와의 동업 부분은 의료법이나 변호사법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입니다.
2. 또한 동업 계약을 통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투자 또는 동업에 따른 대금이 다른 곳에 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만일 대상이 부동산 임대 사업이라고 한다면 임대 명의, 보증금 수령 후 사용처 제한, 임대료 수입에 따른 배분 문제, 추후 이에 대한 세금 등의 분담 비율 등을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3. 보통 위 1. 항과 2. 항의 내용은 '목적' 또는 '정의'라는 제목 하에 계약서에 담아내는데, 이 조항에 계약의 종료(단순히 기간이 도과되는 것만이 아니라 합의 또는 해지나 해제를 통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도 많음)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괄적으로 '목적' 또는 '정의' 규정에 이에 대한 언급을 한 후 미시적으로 각 조항을 별개의 조항으로 규정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금원을 지급하는 입장에서 명확하게 할 점이 대여 또는 투자 중 어느 것으로 약정하는지라는 점입니다. 투자는 어느 정도의 손실을 염두해 둔 후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기재하는 것인바, 대여로 기재를 한다면 원하는 이자, 반환 시기, 이자 등 지체시 기한 이익 상실 등에 대한 약정을, 투자로 기재를 한다면 투자수익률, 지급 시기, 혹 별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약정 등 유리한 점을 제안하여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물론 금원을 지급받는 입장에서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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