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조력과정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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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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