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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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방어사례 

김정조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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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사용이 제한된 무허가건물을 매매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조력과정

 

-현재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서 정상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점

-토지소유자가 2년 전 처음으로 토지사용료를 요구한 점

-피고인이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토지소유자가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한 점

-토지 사용료 문제만 원만히 해결되면 이 사건 건물을 소유, 사용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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