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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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방어사례 

김정조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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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플라스틱 손소독제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폭행을 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과정

 

-진지한 반성을 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없는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상당액 정도의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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