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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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방어사례 

김정조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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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또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여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3. 조력과정

 

-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한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없는 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아닌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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