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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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방어사례 

김정조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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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조력과정

 

-진지한 반성을 한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범행이 경미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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