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조력과정
-진지한 반성을 한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범행이 경미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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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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