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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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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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박영수 변호사



📝 본 포스팅은

직장인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에서

작성한 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명실상부한 형사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로유에서 정리하는 온라인‘명예훼손죄’

파급력 고려해 처분 수위 더욱 무거운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면 더욱 엄격히 다뤄집니다

성립요건 갖추지 못했다면 처벌 불가, 법률대리인 검토는 필수


블라인드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직장인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에서 가짜 계정을 생성해서 판매한 IT 회사의 직원이 최근 검거됨에 따라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 역시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입한 계정 통해서 접속을 한 이력만 했다고 하여도 정통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얼마나 엄격한 시선이 내려지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최대 5년의 징역형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물론 사칭한 계정이 아니라고 하여도 블라인드명예훼손 즉,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방의 내용을 작성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온라인 글에서 한 번 게시된 글은 작성자 의도와 무관하게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되고 원본을 뒤늦게 지운다고 하여도 이미 복사, 캡처가 되는 등의 이유로 완전히 삭제되기를 바라는 것이 어렵기에 당사자가 입는 피해는 오프라인상 범죄보다 훨씬 큽니다.


이에 따라 블라인드명예훼손 역시 가볍지 않은 사안임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아래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 수원서부경찰서 발전협의회 위원, 수원시 대표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바 있는 형사 사건 베테랑으로 구성된 법률사무로 로유와 함께 효과적 방어권 행사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블라인드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하지만 의도와는 무관하게 자신이 쓴 글에 상대가 특정이 된 것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피의자로 조사받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결국 성립요건 갖췄는지부터 고소당한 상황에서 확실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관련된 경험이 없거나 적은 개인이 직접 임하기보단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형사 사건 대응은 크게 무죄를 주장하는 전략과 참작 사유를 다수 구비하는 것으로 감형에 집중하는 전략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를 확실히 선택해 향후 대응에서 일관된 입장을 보이는 것이 방어권 행사 위한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쓴 글이 누군가를 상정해두고 작성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것이 특정 기관이나 인물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없게 쓰여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2️⃣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면 더욱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그러나 특정이 가능한 정도라면 단순하게 ‘같은 이름을 가진 곳과 관련된 것이다’와 같은 진술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 맥락상 명시된 대상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보고 바로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라면 블라인드명예훼손 고소,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명예훼손은 온/오프라인 모두 동일하게 특정성, 공연성, 전파성이 인정되어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처벌이 가능한데 블라인드명예훼손 경우 그 특성상 공연성, 전파성은 쉽게 인정이 되고 쟁점이 되는 것은 ‘특정성’의 충족 여부가 됩니다.


✔ 온/오프라인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면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오프라인. 사실 적시) : 2년 이하 실형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오프라인, 허위사실 유포) : 최대 5년 실형 혹은 1.000만 원 이하 벌금

(온라인, 사실 적시) : 3년 이하의 유기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 최대 7년의 실형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 제기가 불가


유의하셔야 할 것은 초성만을 쓴 정도라고 하여도 앞서 강조 드렸듯이 다른 정보들과 종합해서 추측, 특정된다면 이것만으로도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단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후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상대가 특정되기 어려운 정도임에도 고소가 이어졌다면 이를 적극 반박, 주장하는 것으로 무죄/무혐의를 받는데 목표 두어야겠지만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고 근거자료까지 디지털 기록 형태로 남아 있다면 감형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연성 충족이 성립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블라인드명예훼손은 공연히 게시된 글에서 문제가 되며 1:1의 대화나 쪽지로 전해진 내용이라면 본 죄로는 처벌이 불가합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이어진 성희롱성 발언이나 성적인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해 상대에게 도달시켰다면 일대일 대화 안에서 이어진 행위라고 하여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구분되어 처벌 및 성범죄 보안처분 병과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로유의 저, 박영수 대표변호사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고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온라인상 범죄에 대한 차별화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에도 적극 나서는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오직 나만을 위한 변호사가 필요하신 시점이라면 지금 법률사무소 로유를 찾아주시어 사건 전반에 관한 조언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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