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성년자를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제 2의 N 번방’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40대 남성 A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이 2020년 공분 샀던 N번방 사건과 구별되는 부분은 현재는 소위 N번방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이 이뤄졌기에 소지뿐 아니라 시청한 것 역시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시청 행위라고 하여도 벌금형의 법정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처분의 수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취업이나 비자가 제한되거나 신상정보를 등록, 공개하는 등의 보안처분 병과 역시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신이 아청법스트리밍 시청이나 소지를 할 고의성이 전혀 없음에도 이러한 혐의에 연루된 것이라면 분명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법률에서도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이 경우 자신에게 시청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 반박해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시청 전에 아청법스트리밍 즉,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고 하여도 판매자와의 대화 내역, 썸네일 화면 등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단 점입니다. 아래에서는 형사전문로펌인 로유와 함께 아청법 스트리밍 영상 여부 판단하는 기준과 처벌수위 그리고 대처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