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형사고소 가해 학생에게 합당한 처분 내리고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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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형사고소 가해 학생에게 합당한 처분 내리고자 한다면 

박영수 변호사



📝 본 포스팅은

학교폭력형사고소 가해 학생에게

합당한 처분 내리고자 한다면 필요한 정보 찾고 계신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교육청 출신, 수원학폭변호사가 정리하는 ‘학교폭력형사고소’

학교폭력형사고소 가해 학생에게 합당한 처분 내리고자 한다면

확실한 실태 파악과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가해 학생은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나요?


학교폭력 신고,

학폭위 신청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래와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청소년기에 이어지는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정도로 중대한 사건입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알려지면서 그리고 학교폭력 이력이 가해자의 발목을 잡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 분들이 적극 신고 및 고소를 이어가고자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가해 학생에게 엄벌을 촉구를 하는 것은 물론 이에 관한 피해 보상까지 받는 것을 바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 학생은 1️⃣ 학교폭력 신고 즉, 학폭위 신청을 이어갈 수 있고 이외에도 2️⃣ 형사 고소와 3️⃣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독립, 개별적인 절차이기에 당사자 선택에 따라 일부만 진행하거나 전부 행할 수도 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경기도 교육청 학교폭력전담변호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길고 어려운 법률 분쟁 안에서 의뢰인이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드리는 ‘법률사무소 로유’와 함께 학교폭력형사고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형사고소, 반드시 범죄 행위에 해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이어진 경우 인정되므로 형법상 범죄 행위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형사고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물건이나 금전을 갈취당하거나 폭행을 당해온 정황이 있다면 그 물건 상당액과 병원 치료비 및 위자료(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장기간의 요양이나 치료가 필요할 경우 향후 치료비 역시도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학교 측에 학폭이 일어난 사실을 신고하는 것인데 신고를 받은 학교는 피해자, 가해자를 분리하고 면담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호 : 서면사과

2호 : 피해 학생에게 접촉/보복/협박하는 것의 금지

3호 : 교내에서 봉사하는 것

4호 : 사회봉사

5호 : 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

6호 : 출석정지 처분

7호 : 학급의 교체

8호 : 전학을 보내는 것

9호 : 퇴학 (생활기록부 기록 삭제 불가)

* 4호 이상 처분이내려진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어서 추후 입시/진학/취업 등에 불이익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면 학교장 자체 해결과 같은 내부 처리 절차로 종결될 수 있으나 피해 학생이 원하지 않고 심각성이 큰 것이 인정된다면 학폭위가 개최되며 이를 통해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이 내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에게 내려진 학폭위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진다면 피해 학생은 불복 절차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통해서 처분의 효력이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확실한 실태 파악과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가해자 행위가 폭행과 같은 형사 범죄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학교폭력형사고소 통해서 형사적인 처분을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본격적인 조사가 이어지게 되고 연령에 따라 기소 통한 재판 역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즉,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 학생 한 명을 두고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 학폭 사안은 학교폭력임과 동시에 신체적인 폭력이라면 강제추행, 상해, 폭행, 감금 등의 형사 사건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 언어적 폭력이나 따돌림은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명예훼손(형법, 정보통신망법상) 등의 형사 사건화가 될 여지가 다분한데요.


유의하셔야 할 것은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는 초등학생이라고 하여도 이어질 수 있지만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고 한다면 소년보호처분은 내려질 수 있으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만 14세 이상의 학생이라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 재판을 받는 것으로 소년부 송치,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로유가

합당한 처분 내리기, 평온한 일상 되찾기 위한 여정을 함께하겠습니다.


고소장에 감정적인 내용들만 서술되거나 과장된 내용이 적히게 될 경우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향후 절차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학교폭력 사건에 있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행정심판/행정소송부터 민형사상 조치까지 경험 많은 변호사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이 불가, 보호처분만이 내려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하여도 최대 소년부 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습니다.


소년원 송치 처분 및 학교폭력형사고소 통해 형법상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 사건들은 실무상 집단적인 폭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거나 이미 학교 안에서 징계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가해 학생인 경우이니 이 또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대한변협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전문성, 실력이 인정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유에서는 경기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경기도북부경찰청 학교폭력전담경찰관 대상 학교폭력예방법 강사로 위촉, 활동 중인 저, 박영수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밀착 조력, 케어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녀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그리고 그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니,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학폭 사건 앞두고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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