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포스팅은
학교폭력형사고소 가해 학생에게
합당한 처분 내리고자 한다면 필요한 정보 찾고 계신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학폭위 신청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이 가능합니다.
✔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호 : 서면사과 2호 : 피해 학생에게 접촉/보복/협박하는 것의 금지 3호 : 교내에서 봉사하는 것 4호 : 사회봉사 5호 : 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 6호 : 출석정지 처분 7호 : 학급의 교체 8호 : 전학을 보내는 것 9호 : 퇴학 (생활기록부 기록 삭제 불가) * 4호 이상 처분이내려진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어서 추후 입시/진학/취업 등에 불이익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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