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포스팅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 가담된 것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으신 피의자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초범,
단순 가담자라도 실형 선고될 수 있습니다
✔ A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제안받고 이들과 공모를 해서 피해자로부터 약 600만 원 가량을 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자녀가 납치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전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A는 자신에게 범행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에선 자신이 행하는 행위가 비상식적, 위법한 것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아 유죄, 벌금형을 내렸다고 선고의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
✔ 여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초범, 맞춤형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① 사기/사기방조죄 : 10년 이하 유기징역형 / 이천만 원 이하 벌금 (방조의 경우 1/2) ②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최대 삼천만 원 벌금 / 5년 이하 징역형 ③ 사문서위조죄(은행 직원 등 사칭하면서 주로 연루) : 5년 이하 징역형 / 1,000만 원 이하 벌금 - 복수 혐의 적용 시 그 처분 역시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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