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운영실패로 시설공사대금,연체임대료 해결 못해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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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회생/파산

사우나운영실패로 시설공사대금,연체임대료 해결 못해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파산선고 2023.5.08. 1회집회 2023.7.19. 

70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300/30)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2209)

신청인은 2014. 4.경 사우나를 운영하기 위해 건물임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물주가 철거해 주기로 한 부분을 해 주지 않아 부득이 신청인이 사채 6,000만원을 빌려 사우나 시설공사를 하였고, 이후 사우나를 운영하였으며, 코로나 19사태가 발생하여 그 운영이 어려워졌고, 건물주가 건물의 누수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 패소하여 사우나 건물을 양도하여 그만두었으며, 그 동안 밀린 임대료와 채무를 더이상 감당하지 못해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5,022만원

채무자 재산 보증금300/보험해약환급금177(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94년 사망, 모친 2018. 7. 31.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파산절차 폐지 및 면책절차 종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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