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해준 회사 보증채무발생 현재 건강악화(암)로 파산신청
명의대여해준 회사 보증채무발생 현재 건강악화(암)로  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명의대여해준 회사 보증채무발생 현재 건강악화(암)로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파산선고 2023.4.10. 1회집회 2023.6.14. 

69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300/20)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2103)

채무자는 1980. 5.경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 근로자로 출국하여 근무하다가 몸이 아파 5개월만에 입국하였고, 이후 건설현장의 일용직으로 종사하여 근근히 생활하였으며, 2002년경 친구 누나인 000가 건축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채무자 명의로 건축을 하였는데, 건축하면서 발생한 부채를 갖게 되었고, 2016.1.경 직장암 3, 간암 1기 판정을 받아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 3회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중으로, 더 이상 근로가 어려워지자 이 것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70,977만원

채무자 재산 예금41/보증금300/자동차(2005년식)8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2012. 11. 11. 사망, 모친 2022. 11. 14.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69만원, 채무 7977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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