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조정신청 이혼기각 답변서 작성 예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유책배우자의 이혼조정신청 이혼기각 답변서 작성 예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조정신청 이혼기각 답변서 작성 예 

유지은 변호사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설령 이혼을 청구한다고 해도 거의 대부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책배우자가 줄기차게 이혼을 청구하게 되면 상대방의 유책을 비난하며 이혼 기각 자세로 입장을 고수하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이 지속적으로 청구될 경우 유책 사유는 점점 희석되고 파탄주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 유책배우자가 몇 번의 소송 기각을 당한 후에도 또다시 이혼조정신청서를 냈다면 답변서 제출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책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 이혼기각 답변서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의 기술, 이혼 청구 기각에도 유책배우자가 계속해서 이혼 청구를 하는 이유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처음 제기하게 될 경우에는 유책주의 판결에 따라 당연히 이혼 청구가 기각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책배우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에는 무조건 기각될 것이라고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외도로 별거에 들어간 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고 남편이 가출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혼을 청구한다면 남편은 혼인관계가 장기간 별거로 인해 사실상 파탄난 상태라며 재판상 이혼 사유인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주장할 것이고 법원은 이제 남편의 유책사유만 아닌 부인쪽의 이혼기각이유나 재결합노력, 재결합가능성, 축출이혼여부 등을 살피게 됩니다.

만일 아내 역시 남편과의 재결합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거나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혼기각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아이가 이미 성인이 된 상황이라면 파탄주의에 따라 이혼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명백한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유책사유가 희석되고 아내의 유책사유가 부각됨에 따라 위자료 판결에서도 매우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조정신청, 이혼 기각 답변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


이혼조정신청은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내용대로 조정조서가 작성이 되고, 조정이 불성립되면 자동으로 이혼 재판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즉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취소되고 재판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 법원쪽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혼 기각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정불성립 후 재판에서 이혼 기각 판결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차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면 파탄주의 판결에 대비해 답변서 역시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상대방을 비난하는 문구는 자제하고 상대방의 명백한 유책사유를 적시하고 이혼 기각을 구하는 사유, 재결합의지,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 부부상담 희망 등의 내용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책배우자를 설득해 유책배우자 스스로 조정을 취소한다면 소송은 그대로 종결될 수 있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다면 답변서 제출 후 조정기일에도 출석해 이혼 거부 의사를 확실히 한 후 이혼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책사유가 외도인 경우 이혼소송기각시 주의할 점


배우자의 외도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사유로 위자료 책임도 외도의 정도와 부부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천만원까지 그 책임의 범위가 큰 편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직 어리다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 한가지 기억해 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민법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 청구권의 소멸 조항입니다.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났거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6개월이 지난 뒤에는 상대방의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죠.

물론 이혼 기각을 구하는 지금 당장에서는 이 사유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상황이 너무 나빠 결국엔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더라도 이혼 청구권이 소멸하면 상대방의 외도에 대해서는 더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에 따라 외도 위자료 청구 역시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이혼 기각에서 이혼 청구로 입장이 바뀌게 된다면 과거 부정행위 사실은 제외하고 다른 이혼 사유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8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