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 전혼자녀가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 상속 | 로톡
재혼 후 전혼자녀가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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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전혼자녀가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유지은 변호사

재혼하더라도 전혼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지만 전혼자녀는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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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재혼 부부 일방이 사망한 후 상속이 개시되면 재혼 배우자와 재혼 자녀, 전혼 자녀 사이에 상속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분쟁의 씨앗을 미리 만들지 않기 위해 아예 재혼하면서 전혼자녀에게 상속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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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법적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면 그 자녀는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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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혼 후 전혼자녀가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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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재혼 후 전혼자녀가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자녀의 친권, 양육권 포기하면 상속인도 되지 않을까?


일부에서는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면 부모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법적 친자관계도 소멸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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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더라도 법적 친자관계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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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혼한 뒤 부모가 사망하면 전혼자녀는 그 부모의 법적 친자로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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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혼하면서 전혼자녀가 양아버지의 친양자로 입양된다면 친부와의 법적 친자관계는 소멸하여 친부의 상속인 자격도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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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전혼자녀는 새로운 양아버지와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기때문에 양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뿐입니다.



재혼 남편에게 전처 자식이 있는 경우 계모의 유산도 상속받게 되나요?


상속관계가 헷갈린다면 본인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법적 친자관계만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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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친자는 상속인이 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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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남편에게 전처 자식은 법적 친자이므로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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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한다면 계모와 재혼자녀, 전처 자녀 모두 남편 재산의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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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계모가 사망하게 되면 계모의 유산은 남편의 전처자녀가 상속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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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와 법적 친자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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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률혼 상태에서 남편이 혼외자를 낳아 자신의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법률혼 배우자인 아내와도 친자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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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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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없음을 인정받아야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전처 자녀들이 남편 재산을 상속받지 않게 하려면


재혼 후 남편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전처 자녀들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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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남편이 재혼한 아내와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자 생전에 배우자와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했다 하더라도 전처 자녀들은 상속 개시 후 증여된 재산에 대해 자신들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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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처자녀들이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법정상속분은 친부명의의 재산에 한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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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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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재혼 후 전처자녀에게 재산 상속을 피하고 싶다면 남편 명의의 재산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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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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