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 전혼자녀가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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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전혼자녀가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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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혼

재혼 후 전혼자녀가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유지은 변호사

재혼하더라도 전혼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지만 전혼자녀는 상속인이 됩니다.

때문에 재혼 부부 일방이 사망한 후 상속이 개시되면 재혼 배우자와 재혼 자녀, 전혼 자녀 사이에 상속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분쟁의 씨앗을 미리 만들지 않기 위해 아예 재혼하면서 전혼자녀에게 상속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법적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면 그 자녀는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재혼 후 전혼자녀가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혼 후 전혼자녀가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자녀의 친권, 양육권 포기하면 상속인도 되지 않을까?


일부에서는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면 부모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법적 친자관계도 소멸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더라도 법적 친자관계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혼한 뒤 부모가 사망하면 전혼자녀는 그 부모의 법적 친자로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재혼하면서 전혼자녀가 양아버지의 친양자로 입양된다면 친부와의 법적 친자관계는 소멸하여 친부의 상속인 자격도 사라집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전혼자녀는 새로운 양아버지와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기때문에 양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뿐입니다.



재혼 남편에게 전처 자식이 있는 경우 계모의 유산도 상속받게 되나요?


상속관계가 헷갈린다면 본인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법적 친자관계만 확인하면 됩니다.

법적 친자는 상속인이 되기 때문이죠.

재혼남편에게 전처 자식은 법적 친자이므로 상속인이 됩니다.

남편이 사망한다면 계모와 재혼자녀, 전처 자녀 모두 남편 재산의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계모가 사망하게 되면 계모의 유산은 남편의 전처자녀가 상속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계모와 법적 친자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다만 법률혼 상태에서 남편이 혼외자를 낳아 자신의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법률혼 배우자인 아내와도 친자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없음을 인정받아야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전처 자녀들이 남편 재산을 상속받지 않게 하려면


재혼 후 남편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전처 자녀들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일 남편이 재혼한 아내와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자 생전에 배우자와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했다 하더라도 전처 자녀들은 상속 개시 후 증여된 재산에 대해 자신들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처자녀들이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법정상속분은 친부명의의 재산에 한해서입니다.

계모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재혼 후 전처자녀에게 재산 상속을 피하고 싶다면 남편 명의의 재산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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