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업실패로 채무를 돌려막기 해오다 소득 적어 결국 파산신청
과거 사업실패로 채무를 돌려막기 해오다 소득 적어 결국 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과거 사업실패로 채무를 돌려막기 해오다 소득 적어 결국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파산선고 2023.6.19. 1회집회 2023.8.23. 

60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기타(고시원에서 보증금없이 30만원주고 거주)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2205)

신청인은 00유업() 배송기사로 근무하고 있을 때인 1988. 5. 3.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2명을 두고 생활하였고, 1994년 직장을 그만두고 닭꼬치체인점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1996년경부터 사업이 점점 어려워져 카드대출 등 빚을 얻어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돌려막기식으로 버티어 왔으며, 1997IMF사태로 체인점을 정리하였고, 1993. 3. 4. 가정불화로 이혼하였으며, 이후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근근히 생활해 오다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렵게 되자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4,212만원

채무자 재산 예금28(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77년 사망, 모친 1987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93만원, 채무 4,212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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