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집운영중 코로나로 운영어려워 채물불능으로 파산신청
수선집운영중 코로나로 운영어려워 채물불능으로 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수선집운영중 코로나로 운영어려워 채물불능으로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파산선고 2023.6.19. 1회집회 2023.8.23. 

60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1300/40)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2212)

신청인은 하반신 지체장애를 갖고 태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거동하기가 어려워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고, 친구가 일하는 양복점에 놀러 갔다가 미싱을 배워 봉제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봉제사업이 사양으로 접어들어 그만두었으며,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일용직으로 백화점 수선실에서 근무하면서 생활하였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2015년 손해보험회사에서 대출을 2,000만원 받아 생활하였으며, 2020년 조그만한 수선가게를 해 보려고 카드론 대출 받았으나, 코로나 사태 등으로 연기되면서 대출받은 돈을 생활비로 충당하면서 근근히 생활해 오다가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692만원

채무자 재산 보증금1300/자동차(1997년식)100(환가포기)

결론

1. 채무자는 월 소득 95만원, 채무 1,692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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