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어떻게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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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어떻게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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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어떻게 다를까요? 

송현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어디서나 많은 자동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자동차로 인한 사고 역시 끊이지 않는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 안전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한 순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자동차 사고인 만큼 사고를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언제라도 사고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는데요.
자동차 운전은 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사고가 나서 정신없는 중에 경찰조사이 진행되고, 보험사와 과실 비율을 다투는 등 정신없이 사고를 처리하고 나면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이때 합의를 진행하다 보면 민사합의, 형사합의가 따로 이뤄지게 되는데,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어떻게 다른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송현석 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로 구분되게 되는데요.
민사합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부분으로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회복에 대한 책임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보험회사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때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의 치료비, 약제비, 간병비 등 신체적 치료뿐 아니라 사고를 입은 것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와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부분까지 보상해주는 내용으로 합의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피해자에게 알리는데, 이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때 피해자가 해당 손해배상금에 동의하면 합의가 이뤄져 가해자는 민사적인 부분에서의 책임이 없어지게 되지만 보험사에서 산정한 손해배상금과 피해자가 요구하는 보상금에 차이가 있다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민사적 책임이 남게 됩니다.

 
민사합의는 합의금을 받고 추후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추가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적 합의는 형사적 책임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민사합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책임을 가집니다.
형사합의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을 하는 것에 대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교통사고가 형사사건으로 접수되면 가해자는 중대한 법적 문제에 놓이게 되는데, 이때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의 의사가 전달되면 참작되어 조금이라도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형사합의가 이뤄진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감형 또는 사건종결로 이어질 수 있지만 형사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건을 송치하여 기소할 수 있는데 형사합의금의 경우 민사합의금 같이 계산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합의도 보통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치료비처럼 명확하게 산출이 어렵고 민사합의와 다르게 보험사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는 많이 받으려고 하고, 가해자는 적게 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는 정상참작 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로 감형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형사합의는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형사합의는 필수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원하여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을 하는 것도 형사합의와 비슷한 효력을 낼 수 있으므로 공탁을 하는 것도 방법이며, 4주 이하의 진단을 받은 경미한 사고라면 가해자의 중과실인 경우라 하더라도 형사합의나 공탁 없이 처음부터 벌금형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굳이 형사합의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는 민사합의와 형사합의의 구분 없이 합의가 이뤄지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민사합의와 형사합의가 별도로 이뤄집니다.
민사합의는 보험사의 보험금으로 가능한 부분인 반면 형사합의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을 통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합의과정부터 합의금 마련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형사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합의 필요 여부부터 적당한 합의금, 합의서 작성 등에 대해 잘 알아보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사고를 겪게 되면 형사합의 필요여부와 적정 금액, 합의절차 등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정도가 클수록 합의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상대의 피해가 크거나 가볍지 않은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교통사고 합의 경험이 많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수위를 낮춰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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