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종류와 나에게 유리한 상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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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종류와 나에게 유리한 상속방법 

송현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현석 변호사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은 가까운 사람에게는 너무도 큰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가족의 죽음을 맞이한 경우 큰 상실감과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가족 중 누군가의 죽음을 맞이했다면 슬퍼할 겨를도 없이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유산입니다.
고인이 생전 남겨놓은 재산이 유산인데, 유산은 법으로 정해진 순위에 따라 물려받게 됩니다.

유산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 상속이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유산에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모든 지위가 포함되므로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도 있지만 대출금이나 보증채무 같은 채무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사람이 채무를 상환해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상속의 종류와 대처방법에 대해 송현석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은 따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무조건 진행됩니다.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단순승인이 진행되는데, 가장 먼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권한을 가지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넘어갑니다.
만약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라서 상속을 받지 않고 싶다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순승인이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권, 채무 등 모든 재산을 전부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별다른 절차 없이 이뤄집니다.
채무가 있더라도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은 경우 재산으로 채무를 해결하면 되므로 단순승인을 진행하면 됩니다.


문제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단순승인을 하게 되면 재산의 한도를 벗어나는 채무에 대하여상속자가 책임을 가지게 되므로 상속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갚을 수 있는 채무만 상속받아서 상속재산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채무가 1억 원이고 재산이 5천 만원인 경우, 채무 1억 원 중 피 상속인의 재산으로 갚을 수 있는 5천 만원에 대해서만 채무를 갚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많은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갚아야 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명확히 알고 있는 경우 채무보다 재산이 많다면 단순승인을,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모른다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채무와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채무에 대한 의무 역시 사라집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진행하면 다음 상속순위에게 상속이 넘어가기 때문에 순위에 따라 모든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4순위 상속인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포기가 진행되지 않으면 상속포기가 이뤄진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진행돼 채무 변제의 의무가 생깁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진행하면 되는데, 상속포기의 경우 4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3개월 안에 상속포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승인의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개시되므로 별다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상속이라고 하면 재산을 받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경우에 따라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 상속을 받는 것이 오히려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상속 개시 후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의지와 상관없이 단순승인 절차가 진행되므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 채무에 대한 의무가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3개월 안에 고인의 재산과 채무 상태를 명확히 따져 어떠한 상속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해당 상속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확인하여야 하고, 어떤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므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는 고인의 재산, 채무 내역에 대한 조회를 통하여 적절한 상속 방법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한정승인, 상속포기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상속에 관한 조언과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면 송현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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