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아동학대 경찰조사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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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아동학대 경찰조사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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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아동학대 경찰조사 주의사항 

조기현 변호사

보육교사 아동학대 경찰조사 주의사항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보육교사는 통상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아동학대 사건에서 경찰조사 대응은 다른 범죄에 비해 훨씬 중요합니다.아동학대 경찰조사에서 대응에 따라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아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경찰조사의 중요성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기소하는 대신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내리면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나 취업제한등의 불이익도 피할 수 있습니다.경찰이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하여 경찰에 송치할 때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는 훈육과 경계가 모호하여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무죄를 판단하므로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위 판단기준 중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는 유무죄를 판단하는데아주 중요한 기준인데요. 아동에 대해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행위를 했다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아동에게 평소 문제가 많다는 등 아동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드러낸다면 행위에 이르게 된경위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평소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을 미워하여 학대행위를 했다 ” 는 점이엄벌의 근거로 판결문에 명시된 판례도 있습니다.행위의 정도와 태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CCTV 영상 화질이 선명하지 않음에도경찰이 편견을 가지고 CCTV영상을 보게 되면 행위를 과장되게 해석할 수 있고,이것이 재판과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행위가 없었거나 과장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경찰조사 주의사항

>> ​행위 부인

아동학대 경찰조사를 받을 때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행위 자체를 부인하며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보아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행위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되 학대의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훈육을 위해 불가피한상황에서 약한 강도로 행위를 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

아동학대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거부로 일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구속이 되면 방어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므로 재판에서도 불리합니다.구체적으로는 CCTV를 삭제하고 다른 아동이나 관련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한다거나,경찰의 소환 조사에 수차례 응하지 않고 경찰조사를 거부하거나, 실거주지를 밝히지 않는 등의경우에 구속될 수 있습니다.수사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가 주의사항을 조언해 주므로구속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 위기에서 영장실질심사심문에 참여하여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구속을 피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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