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아동학대 기소유예 취소해 불이익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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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아동학대 기소유예 취소해 불이익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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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아동학대 기소유예 취소해 불이익 해결하는 방법 

조기현 변호사

억울한 아동학대 기소유예 취소해 불이익 해결하는 방법

아동학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 다소 억울함이 있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이 아동학대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각종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조기에 불이익이 발생하여 기소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기소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뒤에 불이익이 발생하면 대응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불이익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기소유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 아동학대 기소유예의 불이익과 해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아동학대, 어린이집 운영에 미치는 영향

1. 행정처분

아동학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자격정지,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처분,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아동학대 범죄로 형을 선고받지 않았더라도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가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동학대 기소유예는 “아동학대를 하긴 했다”를 전제로 내려지는 처분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만으로도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 기사에서 원장이 주장한대로 원장이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장이 주의감독의무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이미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긴 했다”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다투었을 때 승소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2.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민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 750조). 즉,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아동학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장에게 주의감독의무 위반이 있다면 원장도 연대책임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동학대 손해배상은 폭행 등의 손해배상과 달리 당시의 치료비를 넘어서 장기적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하므로 수천만원까지 배상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기소유예, 불이익

원장님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 750조). 기소유예는 ‘아동학대(불법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처분이므로 물질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훈육을 위한 행위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게 된다면 수사단계에서 유죄를 강하게 의심받게 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가중처벌까지 됩니다.그밖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미국, 캐나다, 중동국가 등에서 장기체류 비자발급, 영주권 신청 등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아동학대를 비도덕적 범죄로 분류하고 있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아동학대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 변호사 선택기준

보육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닌 정당한 훈육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거나 본인이 주의감독의무를 다했다는 점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취소되면 행정처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요.

이때 변호사 선택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아동학대 전문성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형사법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검사의 판단에 법리오해 또는 수사미진 등 잘못된 점을 탄핵하려면 형사사건에 전문성이 높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형사전문변호사 중에서도 아동학대 무죄판결을 받아낸 경험이 많은 변호사라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헌법 전문성

헌법소원은 특수분야 재판이기 때문에 다른 소송과 절차와 판단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라도 헌법분야경험이 부족하거나 전혀없다면 헌법소원사건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은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등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절차입니다.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헌법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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