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서 재산분할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산분할 금액에 따라서 이혼 후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혼인기간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 현금 및 예금자산, 자동차 등의 현물, 연금수급권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적극재산'은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채무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오늘은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부부 일방의 개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면 부부 쌍방이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 중 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 분할대상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쪽은 채무가 없고 적극재산만을 보유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경우에는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상태라면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쪽은 적극재산이 없이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지만 상대방은 적극재산을 보유한 상태라면 상대방 배우자의 순자산액을 한도로 하여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무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1. 부부 일방의 제3자에 대한 보증채무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채무에 대해 종국적인 변제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주채무자가 변제하게 되며, 보증인이 변제를 하더라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보증인이 채무에 대한 종국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적극재산에서 채무부분을 빼고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2. 부부 일방이 주채무자이고 다른 일방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경우
부부끼리 서로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는 주채무자의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상상해 봅시다. 아내 A씨가 남편 B씨에게 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에 앞서 남편 B씨가 아내 A씨에게 “그 돈은 네가 다 갚아라. 나는 갚을 생각이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면 무슨일이 벌어지나요? 남편은 적극재산에서 채무부분을 빼고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하여 재산분할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아내는 나중에 남편의 채무까지 대신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후에 이 채무를 누가 변제할것인가에 따라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인 일방이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를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사인에 대한 채권, 채무
이혼을 할 때 상대방이 지인이나 형재자매, 부모에게 돈을 빌려서 생활비, 전세보증금, 부동산 구입대금 등으로 썼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3자에 대한 사적인 채무는 차용증이나 송금내역 등 증거자료가 제출되더라도 그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거나 증여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면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제3자에 대한 채무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관이 부부의 혼인기간, 당사자의 소득, 변제내역, 객관적인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내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 조세채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형성을 위해 지출된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의 경우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판례에 따르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분양권 매도대금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5.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는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만 채무인수방식에 의한 재산분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파보호법이 적용되는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명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됨을 전제로 부부 가각의 보유재산가액 및 분할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사이라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현 보유자에게 그대로 존속함을 전제로 보유재산의 가액 및 분할분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위에서 살펴본 대로 채무는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혼에서 상대방의 채무 때문에 재산분할액이 줄어들거나 최악의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채무를 대신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이혼사건을 다수 다루어온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법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