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이 야간에 편의점에서 흉기로 알바를 위협하여 현금을 빼앗아 특수강도혐의로 곧바로 경찰에 입건되었는데요
2. 대응방향
소년의 부모님은 해당 범죄가 학교에 알려질까봐 바로 조기현변호사에게 의뢰하셨는데요조기현변호사는 본 사건의 경우 이미 명백한 범죄의 증거가 있어 심리 불개시나 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으나, 특목고입학을 바라는 소년의 부모님의 부탁으로 심리불개시 또는불처분을 목표로 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우선 학교내 징계 처분이 없도록 조기현변호사는 우선 소년의 범죄행위가 학교에 통보되지 않도록 조치한 뒤, 사건의 피해자인 편의점 점주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소년의 평소 생활태도가 양호한 점, 소년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소년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소년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높은 점 등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조기현변호사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성인이 강도, 특수강도죄를 범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청소년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에 비해 처분수위가 낮아질 수 잇지만 그 처벌이 가볍지만은 않은데요, 만 10세이상 만19세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14세이상에게는 강도 또는 특수강도의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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