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아동학대, 판단기준 검토 후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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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아동학대, 판단기준 검토 후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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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아동학대, 판단기준 검토 후 대응해야 

조기현 변호사

보육교사 아동학대, 판단기준 검토 후 대응해야

갈수록 아동학대 판단기준이 엄격해지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폭행을 하지 않더라도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들을 훈육하기 위한 행위를 했을 뿐인데 아동학대 처벌을 받으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1년 이후부터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최대 5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서 더욱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아동학대 ?

법원이 아동학대 유죄판결을 내리는 행위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아래는 법원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행위 유형입니다.

교구장 위에 올려놓고 교구장을 흔든 행위

무서운 영상(도깨비 전화 앱)을 강제로 시청하게 한 행위

교실 구석이나 밖으로 보내 격리하는 행위

방 안에 가두어 두는 행위

한 아동에게만 간식이나 교구를 나누어주지 않는 등 특정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

유아에게 깜지 과제를 내고 종이를 눈앞에서 찢은 행위

스폰지 블록으로 1회 때린 행위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밥을 먹지 않는다고 강제로 식판을 치운 행위

잠을 깨우기 위해 이불을 당겨 바닥에 뒹굴게 한 행위

이불을 들고 가며 아동을 치고 지나간 행위

다른 아동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아동의 머리를 잡아당긴 행위

낮잠을 자는 아동에게 이불을 덮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

미역 뭉치를 던진 행위

오랜 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하는 행위

아동이 거부하는 장난감을 거친 태도로 다시 주고 아동을 둘러싸듯이 내려놓은 행위

개인수업교구를 빼앗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행위

오줌을 싼 아동을 방치하고 씻기거나 닦아주지 않은 행위

별다른 이유 없이 아동의 물건을 빼앗아 버리고 돌려주지 않은 행위

식판으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식판을 빼앗아 내동댕이친 행위

책상을 내리쳐 놀라게 하고 넥타이를 과격하게 벗긴 행위

아동들의 출석카드를 바닥에 던져서 나눠준 행위

아동의 입과 손 등에 셀로판 테이프를 붙인 행위

아동의 신체(또는 옷)을 잡아 끌거나 당기거나 밀거나 흔든 행위

아동의 소중한 물건을 망치로 깨뜨린 행위

아동이 멍이 든 채 아프다고 말하며 우는데도 병원후송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

말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나이의 아동에게 폭언을 한 행위

말의 의미를 알 수 없는 나이의 아동에게 위협적인 목소리와 억양으로 폭언을 한 행위

아동학대 판단기준

법원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를 보면 보육교사가 훈육과정에서 흔히 보일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위와 유사한 행위를 했음에도 아동학대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왜 비슷한 행위를 해도 아동학대 유무죄 여부가 달라지는 것일까요?

바로 아동학대 판단기준 때문입니다.

아동학대 유무죄를 판단할 때는 행위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아동학대, 판단기준 검토 후 대응해야

위와 같이 아동학대 판단기준이 복잡하므로 이를 검토하여 면밀히 대응한다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처벌위기에 처해있다면?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로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아동학대 사건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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