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아동학대, 판단기준 검토 후 대응해야
갈수록 아동학대 판단기준이 엄격해지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폭행을 하지 않더라도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들을 훈육하기 위한 행위를 했을 뿐인데 아동학대 처벌을 받으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1년 이후부터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최대 5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서 더욱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아동학대 ?
법원이 아동학대 유죄판결을 내리는 행위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아래는 법원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행위 유형입니다.
교구장 위에 올려놓고 교구장을 흔든 행위 |
무서운 영상(도깨비 전화 앱)을 강제로 시청하게 한 행위 |
교실 구석이나 밖으로 보내 격리하는 행위 |
방 안에 가두어 두는 행위 |
한 아동에게만 간식이나 교구를 나누어주지 않는 등 특정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 |
유아에게 깜지 과제를 내고 종이를 눈앞에서 찢은 행위 |
스폰지 블록으로 1회 때린 행위 |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
밥을 먹지 않는다고 강제로 식판을 치운 행위 |
잠을 깨우기 위해 이불을 당겨 바닥에 뒹굴게 한 행위 |
이불을 들고 가며 아동을 치고 지나간 행위 |
다른 아동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아동의 머리를 잡아당긴 행위 |
낮잠을 자는 아동에게 이불을 덮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 |
미역 뭉치를 던진 행위 |
오랜 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이 거부하는 장난감을 거친 태도로 다시 주고 아동을 둘러싸듯이 내려놓은 행위 |
개인수업교구를 빼앗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행위 |
오줌을 싼 아동을 방치하고 씻기거나 닦아주지 않은 행위 |
별다른 이유 없이 아동의 물건을 빼앗아 버리고 돌려주지 않은 행위 |
식판으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식판을 빼앗아 내동댕이친 행위 |
책상을 내리쳐 놀라게 하고 넥타이를 과격하게 벗긴 행위 |
아동들의 출석카드를 바닥에 던져서 나눠준 행위 |
아동의 입과 손 등에 셀로판 테이프를 붙인 행위 |
아동의 신체(또는 옷)을 잡아 끌거나 당기거나 밀거나 흔든 행위 |
아동의 소중한 물건을 망치로 깨뜨린 행위 |
아동이 멍이 든 채 아프다고 말하며 우는데도 병원후송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 |
말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나이의 아동에게 폭언을 한 행위 |
말의 의미를 알 수 없는 나이의 아동에게 위협적인 목소리와 억양으로 폭언을 한 행위 |
아동학대 판단기준
법원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를 보면 보육교사가 훈육과정에서 흔히 보일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위와 유사한 행위를 했음에도 아동학대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왜 비슷한 행위를 해도 아동학대 유무죄 여부가 달라지는 것일까요?
바로 아동학대 판단기준 때문입니다.
아동학대 유무죄를 판단할 때는 행위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
아동학대, 판단기준 검토 후 대응해야
위와 같이 아동학대 판단기준이 복잡하므로 이를 검토하여 면밀히 대응한다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처벌위기에 처해있다면?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로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아동학대 사건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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