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비율 얼마나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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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비율 얼마나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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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비율 얼마나 인정될까? 

조기현 변호사

재산분할 비율 얼마나 인정될까?

이혼에 있어서 1000~5000만원 수준의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액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기여도 및 기타사정을 입증하여 재산분할비율을 높게 인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분할대상 재산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대상 재산, 어디까지 인정될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기간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입니다.분할대상 재산은 부동산, 현금 및 예금자산은 물론 자동차 등의 현물과 연금수급권 등의 적극재산은 물론 채무 등소극재산까지 포함되어 범위가 넓으므로 꼼꼼히 따져서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분할대상 재산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어야 하므로 별거 후 일방 배우자의 노동에 의하여 얻은 수입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방배우자가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인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부부 중 일방의 증여·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92므501, 2002스36 결정). 분할대상 재산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혼변호사와 함께 기여도를 입증하여 최대한 유리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분할대상 재산을 파악하여 순 재산을 구한 뒤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되면 비율에 따라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어떻게 산정될까?

재산분할의 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아니라 기여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중심이 됩니다. 그밖에도 부양적 측면, 혼인의 파탄경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없는 유형·무형의 자산, 자녀를 누가 양육하도록 정하였는지 여부, 양육비가 향휴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이 산정됩니다. 재산분할청구인이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된 사정은 재산분할비율산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년에 달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데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8.19. 선고 2003므 941 판결). 양육비의 지급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은 경우 양육비의 금액을 낮추고 재산분할의 비율을 높이기도 합니다. 혼인기간이 짧았거나 재혼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비율이 낮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혼인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높아집니다. 재산 취득에 있어 일방배우자 부모의 원조를 받은 경우 원조를 받은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집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비율은?

기여의 형태가 수입활동에 의한 직접적·재산적 기여가 아니라 가사·육아에 의한 간접적 기여라면 분할비율이 낮아지지만 최근에는 육아·교육·재태크 등에서 아내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고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업주부라 해도 혼인기간에 따라 30~50%의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높은 비율을 인정받으려면 전업주부로서 태만하지 않고 자녀들을 성심껏 잘 양육하였으며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을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각종 서류, 가족과 친척 및 지인의 증언과 정황증거 등을 적절히 확보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는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책사유가 재산형성 및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도박으로 가산을 타진한 경우, 생활비를 주지 않고 상대방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생활비를 주지 않은 남편의 재산분할 비율에 대한 조기현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유책사유가 재산형성 및 유지와 상관없는 내용이라면 재산분할과 별도로 유책사유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를 검토한 뒤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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