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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확인서 필요한 상황이라면 

박영수 변호사



📝본 포스팅은

사실혼관계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할 것들은 담고 있습니다.


✔ 사실혼소송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사실혼관계 증명의 핵심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다양해집니다.

입증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맡겨 준비해 보셔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혼인의 성립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12조에서도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결혼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변화하면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를 계속하는 커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률상 부부 상태가 아니라면 성격이 맞지 않아 추후에 이혼하더라도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기도 하지만, 남녀가 동거하는 상태에서 경제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양가 부모님과도 연락하는 사이라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법률혼 관계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가 아닌 상태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배우자의 위치에서 보호받을 수 없지 않을까 걱정이 되실 텐데요. 이러한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사실혼 제도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법률상 부부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의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소송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실혼 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혼관계확인서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혼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사실혼이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법률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를 지속하며 서로를 부부관계로 여긴다면 이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먼저 주관적 요건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존재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의 의사라 함은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객관적 요건으로서 사회의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측면에서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대법원 2009다64161). 이러한 요건을 갖춘다면 동거와는 구별되어 사실혼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부상 권리들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회 정당성에 어긋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동거 상태는 다른 요건을 갖추어도 사실혼관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근친 간 혼인이나 중혼, 동성혼과 같은 경우에는 동거를 지속하며 부부와 유사한 생활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사실혼관계확인서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면 법률상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에서 인정되는 의무를 부담하고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즉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도 부양 및 협조의무, 정조의 의무 등이 인정됩니다.


또한 부부 간 일상적인 일에 대해 상호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법 제827조 상의 권리인 일상가사대리권 역시 인정됩니다. 무엇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거나 파탄에 이르게 했을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자에 대한 재산상,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실혼관계확인서의 개념과 사실혼 확인 위한 증거자료들


사실혼관계확인서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실혼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서류

1) 1년 이상 동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사실혼확인보증서

2) 당사자 각각의 신분증 사본

3) 중혼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관계확인서는 부부관계와 관련된 문제에서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사실혼 관계 확인에 대한 소송을 청구하는 취지를 담아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의미합니다.


사실혼관계확인서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 및 청구취지, 청구원인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또한 서면을 작성할 때는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함께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사실혼 관계를 확인받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증거 자료로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결혼식에 사용된 청첩장, 결혼식 사진, 주변 증인들의 증언, 주민등록 상 같은 주소지에 있다는 점, 부부 간에 나눌 법한 문자나 카톡, 자녀 여부, 경제적 공동체였는지의 여부 등의 요소들도 사실혼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남녀가 오랫동안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혼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많은 종류의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으면 약혼이나 동거 등과 같이 사실혼에 이르지 아니하는 관계와 다르게 법률혼관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뿐만 아니라 보험 관련 문제나 난임수술 비용 지원 등 사실혼관계를 증명 받아야 하는 상황이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 증명은 혼자서 안일하게 준비할 내용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청구가 기각되지 않도록 여러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사실혼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유에서는 사실혼관계를 전제로 한 소송에 있어 그 절차부터 방법까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아낌없이 법적인 조력을 드려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워낙 다양하고 그 기준이 까다로운 만큼 꼼꼼히 준비가 가능한 변호사를 만나 사실혼관계확인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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