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팅은
유산상속포기각서의 효력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상속전문변호가가 알려드리는 유산상속포기 방법 유산상속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
유산상속포기각서,
간단한 사안이 아니기에
우리나라의 상속 전문가들의 전망에 의하면 현재의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상황을 감안해 보았을 때 상속 증여와 연관된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 하듯 2016년 기준으로 상속 자산의 규모는 89조 원이었고, 2020년에는 10조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상속과 연관한 각종 재판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유산상속포기각서와 관련한 분쟁 및 재판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유산상속포기각서가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한 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 |
A 씨는 아버지 K 씨가 생전에 작성한 유산상속 포기각서로 인해 법률상담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사업을 하면서 두 차례 크게 실패했고, 그때마다 아버지인 K 씨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A 씨가 사업에 실패하게 되자 K 씨는 A 씨에게 더는 남겨줄 유산이 없다고 하였고 결국 K 씨의 강요로 A 씨는 유산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인 K 씨가 사망하게 되자 A 씨는 아버지 K 씨가 생전에 작성한 유산상속 포기각서가 효력을 갖고 있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피상속인이 생전에 작성한 유산상속 포기각서는 어떤 효력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산과 관련한 사항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즉, 상속개시가 발생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상속개시가 발생한 후 유산상속 포기각서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민법 제 1041조, 1019조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하여 3개월 이내로 상속 개시가 일어난 지역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
유산상속 포기가 법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피상속인의 상속분은 재산만이 아닌 부채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큰 상황에 처했거나 혹은 당장 상속을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에게 모든 상속재산이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라면 상속포기 절차를 제대로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가 이뤄져야만 합니다. 상속개시라 함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발생하기에 그전에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분을 포기한다는 문서를 작성한다 해도 이는 어떤 효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분에 비해 부채가 크거나 상속을 진행하게 될 시 채권자에게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넘어갈 상황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상속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는 상속개시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상속개시를 인지한 날에서 3개월이 경과했다면 자동으로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했다고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분은 물론 부채까지 모두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기에 피상속인이 남긴 권리와 의무 모두를 승계 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절차에 맞는 적절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이 부채를 남긴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가운데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A 씨의 피상속인인 B 씨가 사망하고 상속개시가 이뤄진 이후, A 씨는 B 씨에게 상속분은 물론 부채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 씨가 남긴 상속분은 정확히 확인이 되었으나 부채 상황을 정확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여 상속재산 가운데 부채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피상속인인 B 씨가 남긴 상속분과 부채를 전부에 대해 A 씨가 정확히 알고, 상속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선수위에 있는 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있는 상속인에게 상속이 진행되어 피상속인의 부채까지 안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피상속인의 부채를 승계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 한정승인을 신청한 뒤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산상속포기각서와 관련한 복잡한 상황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잘못된 상속으로 골머리를 앓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산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되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로유는 상속전문변호사인 저, 박영수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절차상, 결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해박한 지식은 물론 실제로 사건을 다뤄 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진행하여야 손해 없이 진행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시다면 로유로 연락 주셔서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로유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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