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자녀상속, 법적인 관계를 확실히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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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자녀상속, 법적인 관계를 확실히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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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자녀상속, 법적인 관계를 확실히 해야 하는 이유 

박영수 변호사



📝 본 포스팅은

재혼자녀상속 방법과 조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내용 담고 있습니다.


✔ 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재혼자녀상속의 핵심

법정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재혼 후 이혼 시 법적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부당한 상속이 이루어졌을 시 유류분반환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혼가정의 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기에


성격 차이나 유책사유 등으로 이혼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가정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사회적인 시선도 많이 완화된 상태이고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때 자녀의 위치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클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재혼자녀 상속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 중 하나입니다. 본인이 사망한 이후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한 가정에서도 자녀가 있고 새로 재혼한 가정에서도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에게 상속이 이뤄지는지 그리고 그 몫이 어느 정도로 나눠지는지 혼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대화를 통해 결정되기를 바라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갈등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에 사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대처하는 게 좋고 법률 대리인을 만나 알아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재혼자녀상속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재혼자녀상속, 법적인 관계를 확실히 해야 하는 이유


✔ 일반양자 입양 상속

: 이전 배우자와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 지위가 자녀에게 모두 인정된다.

✔친양자입양 상속

: 이전 배우자의 상속 지위는 사라지고 재혼배우자의 상속인 지위만 인정된다.


재혼자녀상속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선 우선 현재 재혼한 배우자와 법률혼인지 아니면 사실혼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이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현재 배우자와 혼인신고까지 다시 마쳤다면 이는 법률혼 부부가 되기에 본인의 배우자와 재혼 자녀는 법적으로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재혼 부부의 경우 이전에 이미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험이 있기에 혼인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동거의 형태로 살아가고자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는 법적으로 상속인이 되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며 대신 재혼한 배우자와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도 입양을 하여 친양자 관계가 된다면 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기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 재혼자녀 상속 재혼 후 이혼을 했다면?


재혼자녀상속 문제에 관해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거나 법만 따르면 된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 문제는 일반 가정에서도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만큼 재혼 가정은 특히 쉽게 해결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특히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건 바로 재혼 후 다시 이혼하는 경우입니다. 재혼하고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해서 본인의 친양자가 되었는데 이때 재혼한 배우자와 이혼했을 땐 친양자 관계를 미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친자녀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황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기에 미리 친양자파양을 통해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재혼자녀상속,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재혼자녀상속, 법적인 관계를 확실히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하고 상속이 이뤄진다면 자녀들 사이에서 분쟁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누구나 본인이 더 큰 몫을 챙기고자 한 것인데 친자녀와 재혼 자녀들 사이의 분쟁은 서로의 입장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긴 경우입니다.


상속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지만 본인에게 부당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본인 또한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권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유류분 반환 소송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로 받는 상속의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이기에 혼자 판단하고 준비하시기 보다는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확실히 대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사람의 죽음이라는 게 항상 예상한 것처럼 찾아오지는 않기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미리 법률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로유에서는 가사전문변호사이자 상속 분쟁과 관련하여 많은 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저, 박영수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의 상속 처리를 위해 전문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은 절대 가만히 기다린다고 누군가 챙겨주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지금 법률사무소 로유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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