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팅은
내연녀고소를 통해 최대한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이혼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로유의 내연녀고소 포스팅 요약 ① 내연녀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③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 금액을 높여야 합니다. |
민사적인 방법으로 복수를 하려면
내연관계란 이미 혼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혼인 외적 관계, 흔히 "불륜" 이라고도 부르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남편과 내연녀와의 불륜 행적을 파악하게 된다면 그 충격과 배신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요.
부부는 혼인생활이 유지되도록 상호 협력할 의무를 포괄적으로 부담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갖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관계에 제3자가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부부 일방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이는 엄연히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나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연녀를 처벌하고자 하여 위자료청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연녀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황 증명에 도움이 되는 유리한 증거들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내연녀에 대한 분노의 감정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잃고 협박 및 모욕,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을 한다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로유에서 내연녀고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이 포함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
지난 2015년 2월 26일 간통죄 처벌 규정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위헌 결정의 주된 논거로 제시했고 더 이상 간통죄에 해당한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내연녀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권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일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은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만 전보될 수 있다 보니 오히려 예전보다 그 손해배상책임이 더욱 강화된 부분도 존재합니다(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간통죄 폐지로 인해 내연녀를 상대로 한 형사상 고소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 해도 민사상으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며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연녀고소 또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일종이기 때문에 민법 제766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상간녀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 규정을 놓쳐 내연녀고소를 진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연녀고소 시 필요한 핵심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륜을 저지른 객관적이고 적법한 증거 2.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 만났는지에 대한 증거 |
내연녀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연녀가 자신이 교제하는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외도 기간이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가정 파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최대한 파악해야 합니다.
내연녀의 고의나 목적 같은 경우 원고 측에서 증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녹음이나 메시지, 전화 내역 등의 증거 자료를 잘 활용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데이트 사실 등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렇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의 수단을 사용한다면 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고 별도의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를 지키며 증거를 모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증거를 모은 후에는 피해 사실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원고 측에서 받은 정신적 피해를 위자료로서 보상받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연녀소송을 진행한다면 내연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는 통상 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정도가 됩니다. 이는 불륜으로 인해 내가 피해를 본 정도를 얼마나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연녀고소의 경우 꼭 육체적 바람이 있었어야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불륜의 수위와 기만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불륜의 시점에 이미 부부가 서로 별거를 하고 있었다거나 정상적인 혼인 관계로 볼 수 없는 관계였다면 내연녀고소를 통해 위자료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거나 곤란한 사안이 있다면 미리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음부터 유리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연녀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이성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적인 요소들이 방해가 될 수 있기에 처음 고소 진행 여부부터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로유는 내연녀고소를 원고의 입장에서, 피고의 입장에서 다양하게 경험을 해 본 이혼전문변호인들이 궁극적으로 고소를 통해 가장 많은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후 따라올 수 있는 혼인관계 청산 및 양육비청구, 재산분할청구소송 등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이혼 관련 소송에서 확실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 변호인을 만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뢰인에게 늘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 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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