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팅은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다가
보정명령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상속포기보정명령을 받은 상황이라면 체크해 볼 세 가지 잘못할 경우 빚을 떠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
채무도 상속이 되기에
상속이라고 하면 본인과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뉴스 기사를 통해서 대기업 등 회사에서 억 단위의 상속이 이뤄지는 것만 접하다 보니 본인은 받을 게 없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속은 어느 가정에서나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이나 부동산 및 토지 등 앞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유산이라면 좋겠지만 상속이라는 건 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모두 물려지는 일이기에 잘못했다간 오히려 빚만 떠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 금전적인 상황을 모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당장 배우자 사이에도 모를 수 있는 만큼 부모나 자식 또는 형제자매 사이에서는 당연히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중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법정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만약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많은 빚을 본인이 모두 갚아야 하는 걸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알아봐야 할 제도가 바로 상속포기입니다. 해당 절차의 준비가 미흡했다가 상속포기보정명령을 받기도 하는데요. 잘못했다가는 본인의 책임도 아닌 빚을 모두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보정명령을 받으셨다면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상속포기의 개념) :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모두 소멸하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
상속포기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모두 받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본인이 상속포기를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게 후순위의 모든 상속인이 이를 포기해야지만 법적으로 재산과 채무를 물려받아야 할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신청하고 접수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법률 대리인의 도움 없이 진행하시는 경우 상속포기보정명령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보정(補正)명령 : 소송상 제출하는 서류 또는 소송행위에 불충분한 하자가 있을 때 이를 보충하거나 고치는 것을 보정이라 한다. 소송능력이 결여된 자가 소송 행위를 진행할 시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 명령을 내린다. |
보정명령이란 소송상 제출 서류나 소송행위에 불충분한 점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보충하거나 고치는 걸 의미합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했으나 그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나 하자가 발견되었기에 이를 더 보충하거나 수정하라고 연락이 오는 겁니다.
상속포기는 주로 많은 빚을 포기하기 위한 목적이기에 해당 명령을 받았을 시 그 빚을 그대로 떠안아야 할까 봐 덜컥 겁이 나실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잘못 대처했다가는 상속포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정보부터 알아보고 대처를 시작하는 걸 추천합니다.
어느 법원에 이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안일하게 준비할 경우 보정명령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기본적으로 사망한 가족이 거주하던 지역의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피상속인 명의로 된 서류와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신청인 명의의 서류를 각각 준비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나 도장 등 추가적인 사안도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서야 큰 채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 경제적 상황을 짐작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미리 상속에 대비한다고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해두거나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서류를 준비하시기도 하지만 상속포기라는 건 피상속인이 사망해야지만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미리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하며 이와 같은 서류를 제출할 경우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는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기에 정해진 기간에 맞게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기본적으로 고인이 사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출한 신청서와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해야지만 보정명령이나 기각을 피할 수 있음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상속 신청 과정을 까다롭고 잘못하면 다른 법정 상속인에게 계속 책임이 넘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유일한 상속인이 아니라면 가족 간의 싸움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본인은 부모님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신청했는데 공동상속인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가족도 아닌 친척의 채무를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포기를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고 상속포기를 하되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더욱 섬세하게 법리적인 파악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유는 가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상속 분쟁을 꼼꼼하고 전문성 있게 해결해 드렸던 저, 박영수 변호사가 효율적인 상속 절차 노하우를 알려드려 채무의 책임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속포기보정명령 등을 받아 난감한 상황이시라면 지금이라도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깔끔하게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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