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포기각서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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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포기각서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박영수 변호사



📝본 포스팅은

상속지분포기각서가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가사전문변호사와 살펴보는 상속지분포기각서 작성 시 주의사항

각서는 민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상속포기가 유일한 방법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류가 있을 시 상속포기 취소권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상속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에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은 저조해지는 반면 고령화로 인한 노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대 수명이 늘어나게 되자 상속과 증여에 대한 부분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의 통계 조사를 살펴보면 2004년에 2만 1709건이었던 상속 관련한 재판이 10년 사이에 3만 5030건으로 엄청난 속도로 증가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상속과 관련한 재판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일반인들의 경우 상속과 관련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실수를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상속지분 포기각서와 관련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상속포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상속지분 포기각서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지분포기각서,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받아야 할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상속 포기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신고가 필요하며, 상속인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041조).


많은 분들이 상속지분 포기각서가 공증을 통해 작성된 각서라면 무조건 효력을 가질 것이라 생각하실 텐데요. 상속개시 전에 작성된 상속지분 포기각서는 당사자들끼리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공증을 받은 문서라 할지라도 효력이 없을 수 있기에 자세히 알고 준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지분포기각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시 작성한 상속지분포기각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민법상 정해진 상속지분을 포기를 위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이 존재하기에 이에 따라 진행을 해야 상속지분 포기에 효력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모른 채 피상속인 생전에 작성한 상속지분포기각서만을 믿고 있다가는 낭패를 보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이유는 상속분에 포함된 부채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명백히 민법에 규정된 대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상속지분을 포기하기에 앞서 효력을 얻기 위한 방법을 면밀히 확인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이상적입다.


2️⃣ 상속지분을 포기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 및 방법은?


상속포기신고서 제출 시 필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포기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성명/생년월일/주소

상속포기를 하는 의미

피상속인과의 관계

청구 취지와 원인/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주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적법한 상속지분포기각서를 위해서는 한정승인이 아닌 상속포기가 유일한 대안인지 살펴본 후 상속포기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신청을 위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상속지분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는 것이기에 제대로 그 내용을 알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을 단독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 모두가 상속지분 포기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선순위에 있는 상속인만이 상속지분을 포기할 경우 다음 후순위에게로 상속지분이 승계되어 피상속인의 부채까지 떠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주어진 상속지분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자 한다면 상속인 개개인 스스로 본인의 상속지분이 어떻게 되며, 무엇을 승계하지 않을지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보여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청 기한도 정해져 있기에 반드시 잘 확인하여 진행해야 하는데요.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짜에서부터 계산하여 3개월 안에 상속지분 포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분 및 부채까지 모두 단순승인이 되어 승계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3️⃣ 상속지분포기 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은?


승계될 상속지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절차인 만큼 꼼꼼하고 정확한 서류 작성은 필수이므로 혼자서 서류를 준비하기 보다는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대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서류상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작성해야 할 부분은 가장 먼저 상속인들의(공동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주소지, 인적사항에 있어 정확성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의 목적과 내용 등을 상세하게 작성한 다음 반드시 친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타인에게 서류 작성을 맡길 시 이는 타인에 의한 강박과 사기에 의해 작성했다고 판단,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속인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해야 함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속지분과 관련한 서류 작성에서 오류나 실수를 범하였을 경우 상속포기 취소권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본인의 착오로 인해 서류상에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충분한 법률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통해 해결점을 찾는 게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유는 가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분들의 상속 관련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해 드렸던 저, 박영수 변호사가 상황에 맞는 가장 유리한 상속 처리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그에 맞는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절차상 또는 결정에 어려움이 있으신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 상속세 절세 방법, 그외 상속 분쟁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가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하는 법률사무소 로유로 연락 주셔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로유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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