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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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사례 

박재천 변호사

인용

전****




명도, 부동산인도 소송 등을 진행할 때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도 소송의 피고는 현재점유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소송 중에 점유자가 변경되게 될 경우 청구가 기각되고, 피고를 변경하여 다시 소제기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이전에 피고로 특정할 자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피고가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게 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 사안은 제1심에서 의뢰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대리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내고, 제1심 판결에 대해서도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은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집행까지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 이후 신속하게 집행에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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