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회사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하고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출자증권을 발행, 교부받습니다. 건설회사에 대하여 집행권원(판결 등)을 획득한 경우 효과적인 집행수단으로 출자증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압류, 추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자증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현금화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공제조합 측에서 출자증권에 대한 질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출자증권에 대한 점유를 풀지 않아서 이를 압류하여 현금화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설회사가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 추심결정을 받을 경우 진행하는 사업에 타격이 있게 됩니다. 수주를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건설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일 경우 출자증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추심결정을 받아 현실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진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공제조합에 압류, 추심결정을 받은 상황이며 추후 가능하다면 출자증권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을 받아서 현금화절차까지 시도해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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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